오늘부터 연 2억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 폐지

배동진 기자 dj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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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일 정례회의서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부산 등 비규제지역 주담대, LTV 60%까지 허용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위원회 로고.

연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일부터 폐지된다. 또한 부산 등 비규제지역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60%까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 시행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이날 금융위 의결 직후부터 즉시 시행된다.

개정 규정에 따라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와 서민·실수요자 규제지역내 주담대는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내에서 가능하다.

아울러 현재 주담대 대환은 신규대출로 취급돼 대환시점의 DSR을 적용하지만 개정을 통해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또한 현재는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LTV 30%까지 허용된다. 비규제지역에는 LTV 60%까지 가능하다.

그간 전지역에서 막아뒀던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된다.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가능하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각종 제한은 일괄적으로 폐지한다.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적용했던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2억 원)도 사라진다.

금융위는 앞서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 보증 규제 완화 등 부동산 대출규제 정상화를 예고한 바 있다.

한편 부산은 지난해 9월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해제되면서 비규제지역이 됐다.


배동진 기자 dj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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