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내 아이 곁에 있었다니… 여가부, 취업제한대상자 81명 적발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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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자가 81명이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81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해 3∼12월 여가부 점검대상 인원은 341만여명으로, 전년보다 3만 6387명이 늘어났다. 성범죄 경력자 적발 인원은 81명으로 전년보다 14명이 늘어난 수치다. 적발 인원 81명 가운데 종사 기관 유형별로 보면 체육시설이 24명으로 가장 많았다.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시설 24명, 경비업 법인 7명, PC방·오락실 6명이 그 뒤를 이었다.

여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기관 조사결과에 따라 성범죄 종사자 43명을 해임했고, 운영자 38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을 폐쇄하거나 운영자를 교체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를 저질러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최대 10년의 취업제한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은 채용 대상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적발된 기관의 명칭과 주소 정보는 5월 31일까지 성범죄자 알림이(e) 사이트에 공개한다.

한편, 현행 제도에서는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임, 기관폐쇄 요구 외에 처벌할 방법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여가부는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성범죄 경력자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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