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기 납품 뇌물’ 부산·양산·김해 공무원 등 7명 기소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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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단속기 납품 대가로 공무원들에 뇌물
“제품 선정 담당 공무원과 친분에 좌우”
경찰은 경쟁업체 수사하며 기밀 누설 혐의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산일보DB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산일보DB

관공서에 무인단속기를 납품하기 위해 시청과 구청 공무원들에게 최대 수천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준 브로커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송봉준)는 부산과 경남 양산·김해에서 무인단속기 납품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뇌물공여, 뇌물수수 등)로 브로커와 시청 공무원, 경찰 등 6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납품 브로커 A(55) 씨는 2017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 무인단속기 제조업체로부터 계약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21억 원을 받아 부산·경남지역 공무원 4명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양산시청 5급 공무원 B(55) 씨는 무인단속기 납품 계약 체결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고 인사 청탁을 하는 명목으로 2020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6300만 원을 A 씨로부터 받았다.

전직 부산시청 5급 공무원 C(60·여) 씨는 2017년 7월부터 10월까지 무인단속기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71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김해시청 7급 공무원 D(55) 씨는 브로커 A 씨에게 내부 공문서와 예산 정보를 빼주고 납품계약 체결을 도와준 대가로 차명계좌로 1450만 원을 받아낸 혐의다. 부산 연제구청 6급 공무원은 50만 원의 뇌물을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경찰청 소속 E 경위는 A 씨 요청에 따라 경쟁업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수사 상황을 A 씨와 논의하고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 신청을 비롯한 수사기밀을 11차례에 걸쳐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사이트에 등록된 조달청 지정 우수제품에 대해서는 입찰절차 없이 제품을 선택만 하면 관급계약이 체결된다”며 “이는 사실상 수의계약과 동일하고, 업체와 제품 선정이 사실상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속한다. 수주 실적이 담당 공무원과의 친분에 따라 좌우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브로커를 통한 영업은 관급자재 가격을 상승시키고, 브로커의 로비력에 따라 실적이 좌우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라며 “이를 불공정 조달행위로 규정해 제재를 가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마련하는 등 방안을 관계 부처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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