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제 피해 신고받으니…번호판 절단에 보증금 떼먹기도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번호판이 절단된 화물차 앞모습. 국토교통부 제공 번호판이 절단된 화물차 앞모습.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화물차 운전자들 대상으로 지입제 관련 피해신고를 받고 있는데 중간집계 결과, 3월 3일까지 253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A화물차주는 “운송사업자에게 번호판 보증금으로 약 3000만원을 지급했으나 계약 해지하고 나갈 때가 되자 운송사업자는 ‘그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신고했다.

또 B화물차주는 운송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차량의 앞뒤 번호판을 절단했다. 이에 운송사업자에게 번호판 재교부를 요청했으나 운송사업자는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말해 약 100일간 운행을 못했다고 신고했다.

10여명의 화물차주는 C운송사업자에 대해 번호판 사용료 등 수천만원을 세금계산서 없이 대표의 자녀 계좌로 송금받거나, 화물차주가 받아야 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수백만원을 운송사업자 부장을 통해 수취했다며 신고했다.

국토교통부는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3월 3일까지 중간 집계한 결과, 총 253건, 하루 평균 21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유형은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거나 미반환한 경우(44%·111건)였다. 이 외에 △화물차량을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동의비용으로 ‘도장값’을 수취하는 경우(6%·16건)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 사실을 기재하지 않는는 경우(4%·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계약갱신권을 가진 기존 차주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 위해 차량의 번호판을 오려내거나 탈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신고됐다.

아울러, 각종 대금을 운송사업자 법인이 아닌 대표자의 배우자나 자녀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거나 화물차주 번호판을 강탈하고 각서에 지장을 찍도록 종용한 위법사례도 접수됐다. 이들 사례는 법적 검토를 거쳐 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조사나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 접수된 신고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3월 2일부터 지자체와 함께 운송회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월 6일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입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지입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번호판 임대료만 수취하던 일명 ‘지입전문회사’를 퇴출시키기 위해 지입차주에게 최소한의 일감도 제공하지 않는 운송사 차량은 감차하고, 해당 지입차주에게 개인운송사업을 허가해 독립시킬 계획이다.

또 현재 지입 계약 시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던 것을 차량의 실소유자인 지입차주 명의로 등록하도록 개선하고, 번호판 사용료와 대폐차 도장값, 차량 명의이전 대가 등 일부 운송사의 차주에 대한 부당금전 요구가 담긴 계약 내용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