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법재판관에 ‘현직 법관’ 김형두·정정미 내정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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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예정인 이선애·이석태 재판관 후임
특정 연구회 출신 아냐…여성 재판관 3명 유지

김형두 부장판사(왼쪽)와 정정미 부장판사 김형두 부장판사(왼쪽)와 정정미 부장판사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차장)와 정정미(54·25기) 대전고법 고법판사(부장판사)가 각각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내정됐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6일 새 헌법재판관으로 이들을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선애 재판관은 이달 임기 6년이 만료되고, 이석태 재판관은 4월 정년인 70세를 맞는다.

김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구성 다양화를 향한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뒀다"며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공감 능력과 보호 의지를 비롯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포용하고 통찰할 능력을 갖춘 인물인지를 주요한 기준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퇴임하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이 임명되기 전 변호사로 일했고 이석태 헌법재판관은 판사 근무 경력이 없던 것과 달리 이번 지명 내정자는 모두 현직 법관이다.

이선애 헌법재판관은 보수 성향, 이석태 헌법재판관은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으로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됐지만 이들 내정자는 성향을 뚜렷하게 드러난 사례를 찾기 어렵다.

김 부장판사와 정 부장판사는 모두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민의힘은 법원 내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 모임들의 출신이 과반을 차지하게 된다며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1993년 판사로 임관한 이래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을 담당한 정통 법관으로 꼽힌다. 당사자에게 충분한 입증 기회를 부여하고 재판 결과를 이해시키려는 노력으로 소송 당사자의 신뢰를 얻는 판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 업무 외에도 법원행정처 심의관과 지원장, 수석연구위원, 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행정 경험도 풍부하다.

정 부장판사는 1996년 판사 임관 후 주로 대전과 충남 지역 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했다. 뛰어난 의사소통 능력과 공감 능력을 발휘해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 대전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에서 두 차례 우수 법관에 선정됐다.

여성인 정 부장판사가 내정됨에 따라 여성 헌법재판관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3명으로 유지된다.

정 부장판사가 임명되면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로 2011년 신설된 보직인 고법판사가 헌법재판관이 되는 첫 사례가 된다. 앞서 정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오경미 대법관이 고법판사로선 처음으로 대법관에 임명됐다.

헌법재판관과 소장 등 9명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 지명, 3명은 국회 선출 몫이고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지명권을 가진다.

이날 지명된 2명은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헌법재판관이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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