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대학가 갑론을박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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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학 “활용 땐 부정행위”
서울사이버대 “사용 전면 허용”
국민대, 국내 첫 윤리강령 발표

지난달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제2차 디지털게릴라 공개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미국 오픈AI(OpenAI)사의 프로토타입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 챗GPT를 체험해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제2차 디지털게릴라 공개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미국 오픈AI(OpenAI)사의 프로토타입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 챗GPT를 체험해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가에서도 챗GPT 활용이 논란이다. 일부 대학의 수업에서는 챗 GPT 사용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6일 서울사이버대에 따르면 이 대학 교양 과목 ‘메타버스 현황과 미래’는 올해 1학기 수업에서 챗GPT 사용을 전면 허용한다. 더 나아가 과제를 제출할 때 챗GPT가 작성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지난해 11월 공개된 오픈AI사의 챗GPT는 스스로 언어를 생성하고 추론하는 능력으로 다양한 분야의 논문과 과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목 담당 서울사이버대 정승익 겸임교수는 강의계획서에 “인공지능 챗봇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인간의 시간을 상당히 절약해주고 있다. 유용한 툴을 활용해 본인의 사고 한계를 넘는 것도 수업의 한 부분”이라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이 과목 수강생 250여 명은 모든 과제에 챗GPT를 사용할 예정이다.

반면 일부 대학에서는 챗GPT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대는 챗GPT 활용 부정행위 방지 툴 개발 등에 나섰고, 한 서울 사립대에서는 챗GPT 활용 시 부정행위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공지하기도 했다. 국민대는 지난 2일 국내 대학에서 처음으로 챗GPT 윤리강령을 발표했다. 윤리강령엔 △인공지능 기본 원리 및 최신 동향 파악하기 △맹목적으로 신뢰하거나 무조건 거부하지 않기 △정보를 선별하고 진실을 확인하는 것에 책임감 갖기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혁신적인 학습방법 찾기 △인공지능의 사용 여부를 교수와 학생이 상호 합의하기 △인공지능의 활용 여부를 명확히 밝히기 등 10가지 항목이 담겼다.

부산의 한 대학 컴퓨터정보학과 교수는 “AI 활용 능력을 볼 것인지, AI가 쓴 답을 인정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로 보인다”며 “부산 지역 대학에서도 학교 차원의 논의가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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