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대학가 갑론을박
일부 대학 “활용 땐 부정행위”
서울사이버대 “사용 전면 허용”
국민대, 국내 첫 윤리강령 발표
대학가에서도 챗GPT 활용이 논란이다. 일부 대학의 수업에서는 챗 GPT 사용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6일 서울사이버대에 따르면 이 대학 교양 과목 ‘메타버스 현황과 미래’는 올해 1학기 수업에서 챗GPT 사용을 전면 허용한다. 더 나아가 과제를 제출할 때 챗GPT가 작성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지난해 11월 공개된 오픈AI사의 챗GPT는 스스로 언어를 생성하고 추론하는 능력으로 다양한 분야의 논문과 과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목 담당 서울사이버대 정승익 겸임교수는 강의계획서에 “인공지능 챗봇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인간의 시간을 상당히 절약해주고 있다. 유용한 툴을 활용해 본인의 사고 한계를 넘는 것도 수업의 한 부분”이라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이 과목 수강생 250여 명은 모든 과제에 챗GPT를 사용할 예정이다.
반면 일부 대학에서는 챗GPT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대는 챗GPT 활용 부정행위 방지 툴 개발 등에 나섰고, 한 서울 사립대에서는 챗GPT 활용 시 부정행위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공지하기도 했다. 국민대는 지난 2일 국내 대학에서 처음으로 챗GPT 윤리강령을 발표했다. 윤리강령엔 △인공지능 기본 원리 및 최신 동향 파악하기 △맹목적으로 신뢰하거나 무조건 거부하지 않기 △정보를 선별하고 진실을 확인하는 것에 책임감 갖기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혁신적인 학습방법 찾기 △인공지능의 사용 여부를 교수와 학생이 상호 합의하기 △인공지능의 활용 여부를 명확히 밝히기 등 10가지 항목이 담겼다.
부산의 한 대학 컴퓨터정보학과 교수는 “AI 활용 능력을 볼 것인지, AI가 쓴 답을 인정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로 보인다”며 “부산 지역 대학에서도 학교 차원의 논의가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