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민원도 170건… 조용할 날 없는 만덕~센텀 대심도 공사
토사 붕괴 더해 소음 피해 심각
기준 초과 시공사에 과태료 7건
2021년 발파 땐 75데시벨 넘어
동래·북구 구간 주민 불편 여전
만덕~센텀 대심도 공사 과정에서 소음 피해 민원이 170건에 달할 정도로 주민 불만이 높다. 2020년 7월 시공사인 GS건설 컨소시엄이 ‘비상탈출구’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펜스를 설치하려 하자 주민들이 반발하는 모습. 부산일보DB
부산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대심도) 공사 과정에서 토사 붕괴 사고가 발생해 시민 우려(부산일보 2일 자 1면 등 보도)가 커지는 가운데 대심도 공사 이후 지자체에 제기된 소음 민원이 100여 건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GS건설 등 시공업체들은 공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법적 소음 기준을 초과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공사를 두고 곳곳에서 주민 불만이 제기됐다.
6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3년간 부산 동래구와 북구에 접수된 만덕~센텀 대심도 공사 관련 소음 피해 민원은 약 170건에 달한다. 동래구에는 2021년 80여 건, 지난해 40여 건의 공사장 소음 관련 민원이 제기됐다. 북구에는 2021년 17건, 지난해 30건의 피해 신고가 있었다. 올해 들어서도 북구에서 소음 관련 신고가 3차례 있었고, 동래구의 경우 매주 1~2건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대심도 공사 시작 이후 소음 기준 초과로 GS건설과 롯데건설 등 시공사에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7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동래구청은 2021년 1~2월 두 달간 GS건설에 소음 기준 초과 과태료를 3차례 부과했다. 장소는 동래구 낙민동 일대에서 2번, 안락동 일대에서 1번이다. 북구청은 2021년 주거지역 소음 기준 65데시벨을 초과한 롯데건설에 과태료를 4차례 부과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주거지역 공사장은 주간 65데시벨 이하, 야간 50데시벨 이하의 소음 기준을 지켜야 한다. 발파 작업 진행 시에는 10데시벨을 초과한 최대 75데시벨까지 소음을 허용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자체는 작업시간 조정, 해당 행위 중지 등의 조치를 명령하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GS건설은 2021년 1월 발파 당시 75데시벨을 초과해 동래구청에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 측은 동래구, 북구 이외의 지역에서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소음과 같은 항의성 민원은 지자체보다 공사업체에 직접 연락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민원 건수는 훨씬 많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래구청 관계자는 “지금은 과거에 비해 민원이 많이 줄어든 편이지만, 한창 발파작업이 진행되던 2021년과 지난해에는 민원이 매우 많았다”면서 “지금도 소음과 관련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주기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살핀다”고 말했다.
대심도 공사가 진행 중인 동래구 낙민동, 북구 만덕동 주민 등은 여전히 소음피해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민동아파트연합회 등의 지역 주민은 공사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건의 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낙민동아파트연합회 관계자는 “동래구의 경우 큰 발파 작업은 끝난 것으로 알지만, 아직 주거지 인근에서 발파 소리가 들릴 때면 주민이 많이 걱정한다”면서 “동래구청, 시공사 등에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