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경비·성과급 등 지급 약속까지… 이제는 마약 운반책도 ‘채용’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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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퍼 18명과 구매자 82명 검거
고액 알바 찾다가 마약 유통까지

드라퍼·구매자 대부분 20~30대
건당 1~3만 원, 주급만 400만 원
이동 경비·성과급 등 지급 약속도

경남경찰청이 마약류를 운반해 일반에 유통하는 일명 ‘드라퍼(운반책)’과 마약을 사들여 투약한 구매자 등 100명을 붙잡았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드라퍼 주거지에서 압수한 물품들.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경찰청이 마약류를 운반해 일반에 유통하는 일명 ‘드라퍼(운반책)’과 마약을 사들여 투약한 구매자 등 100명을 붙잡았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드라퍼 주거지에서 압수한 물품들.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경찰이 마약류를 운반해 일반에 유통하는 일명 ‘드라퍼(운반책)’와 이 마약을 사들여 투약한 구매자 등 100명을 붙잡았다. 마약 조직은 그간 일회성 범행에 그치던 드라퍼를 고용 형태로 부리며 성과금과 퇴직금까지 약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00명을 검거해 20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18명(11명 구속)이 드라퍼, 82명(9명 구속)은 구매자였다.

경찰은 지난해 2월부터 올 2월까지 1년간 텔레그램 내 마약 판매 채널 6개를 집중 수사해 상선으로부터 마약을 넘겨받아 서울·부산·대전 등 전국 각지의 은밀한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는 역할을 한 드라퍼 18명을 검거했다. 이들에게서 히로뽕(필로폰) 501g과 합성대마 47g, 엑스터시 128정, 케타민 62g, 스틸녹스 28정 등 20억 원 상당의 마약과 현금 50여만 원을 압수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3850만 원의 범죄수익도 환수했다.

이들 드라퍼는 20~30대가 14명(77.8%)으로 대부분 젊은층이었으며, 10대도 1명 있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주로 인터넷 도박 등으로 빚이 많거나 돈이 절실한 상황에 인터넷 등의 올라온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에 현혹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을 유통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채 범행했으며 결국 본인들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 조직은 드라퍼의 신분증·등본 등을 건네받아 3~10일간 수습 기간을 거쳐 현장에 배치했다. 수습 중에는 요청 위치에 설탕 등 샘플 재료를 정해진 시간에 옮겨놓는지를 확인했다. 이후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며 드라퍼 역시 드랍(던지기)수법으로 대량의 마약을 상선으로부터 전달받아 직접 소분, 일반에 유통했다.

마약 조직은 드라퍼에게 이동 경비와 성과급, 장기근무 수당 등 지급하며 고용인 형태로 일을 맡겼다. 적립금도 따로 운영해 수사기관에 적발 시 변호사비·영치금 등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근무수칙도 만들어 이를 위반하면 퇴직금 미지급 등 벌칙을 공지했다.

드라퍼는 통상 0.14~1g 옮기면서 1건당 1~3만 원 수수료를 받았다. 하루 최대 70~80건, 주급 350~400만 원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 매수자도 20~30대가 67명(84.8%)으로 대부분이었고, 10대도 4명(5%)이었다. 클럽 등 유흥주점이나 펜션·파티룸 등에서 투약했으며, 유흥과 스트레스 해소 목적이나 호기심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드라퍼에게 마약을 제공한 상선 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대규 마약범죄수사계장은 “경남청은 ‘다크웹 마약류 전문수사팀’으로 갈수록 지능화되는 범죄 수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마약류는 심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강조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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