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원, CCTV 무조건 설치해야… 어기면 최대 300만 원 과태료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오는 6월부터… 설치·보관·열람 기준 위반 땐 과태료 부과


CCTV 이미지. 부산일보DB CCTV 이미지. 부산일보DB

노인요양원을 포함한 장기요양기관에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만약 설치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7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전날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2월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다.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는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와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요양원과 같이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지원하고 간병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CCTV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설치 기준을 위반하거나 영상 정보 보관 의무를 어길 시에도 위반 횟수에 따라 50·100·150만 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나 수급자의 보호자, 수사기관, 노인 안전 업무 수행기관 등이 CCTV 열람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만일 응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위반 횟수에 따라 각각 50·100·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1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 가이드북'에 따르면, 2021년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 9391건으로 이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6775건이었다. 학대는 가정에서 발생한 건수가 5962건(88.0%)으로 가장 많았으나,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건도 536건(7.9%)에 달했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