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서 직원 성추행한 부산 신협 임원, 검찰 송치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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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관 전경. 부산일보DB 신협중앙회관 전경. 부산일보DB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부산 남구 한 신협 상임이사(부산일보 1월 9일 자 10면 등 보도)가 검찰에 송치됐다.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15일 회식자리에서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60대 상임이사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부서 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성 직원 B 씨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이후 A 씨는 자신의 아내와 함께 사과한다는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B 씨의 자택을 찾아갔으나 경찰은 이를 2차 가해로 판단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신협중앙회는 내부 논의를 거쳐 A 씨의 출근 여부 등 자세한 징계 조치를 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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