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스스로 서비스 선택하는 ‘개인예산제’ 첫 발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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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발표
확동지원 급여 일정액 안에서 서비스 선택 가능

장애인이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개인예산제’가 첫 발을 뗀다.

보건복지부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주어진 액수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해 받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장애인의 건강상태나 소득 등에 따라 정해진 서비스와 급여를 지원받는 형식이어서 선택권이 없었다. 공급자 중심으로 제한된 복지 서비스를 일괄 제공받다 보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이 많았다는 것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다.

개인예산제가 도입되면 개인이 활동 지원 급여 일정액(10%)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활동지원 급여를 월 202만 원 받는 경우라면, 10%인 월 최대 20.2만 원 안에서 발달재활서비스, 의료비, 자가용개조, 주택개조 등 다양한 공공·민간 서비스 중 필요한 것을 고를 수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영국, 스웨덴, 독일, 호주 등에서는 이미 개인예산제를 도입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복지부 내부에 개인예산제 도입 추진단을 구성하고,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기초모델 개발 연구를 실시하는 등 모의적용 연구 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올해 모의적용 연구를 통해 개인예산제 사업모델을 도출하고, 내년부터 지자체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에는 본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는 개인예산제뿐 아니라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시행,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확대, 장애인일자리 확대 등의 내용도 함께 담겼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된다. 이번 6차 계획은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30대 중점과제, 74개 세부추진 과제를 담았다. 필요 예산은 약 31조 3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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