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도 온라인 대환 가능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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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플랫폼 개설 연내 가동
금융권 대출 금리 경쟁 촉진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 2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한강 이남 아파트 단지 모습.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 시행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에 따라 현재는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주택담보대출비율 30%까지 허용한다. 비규제지역에는 LTV 60%가 적용된다. 연합뉴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 2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한강 이남 아파트 단지 모습.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 시행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에 따라 현재는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주택담보대출비율 30%까지 허용한다. 비규제지역에는 LTV 60%가 적용된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금리 경쟁 촉진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을 비교할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을 연내 가동하기로 했다. 우선 오는 5월 신용대출 상품을 시작으로 올해 말에는 주담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잔액 1053조 4000억 원이 낮은 금리로 이동하는 무한경쟁 시대가 열리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전날에 열린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연내 플랫폼을 통한 주담대 대환대출이 가능하도록 금융권과 이른 시일에 구축 계획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담대는 1월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1053조 4000억 원) 중 약 76%(798조 8000억 원)일 정도로 국민 대다수가 이용 중이다. 주담대까지 대환대출 플랫폼이 적용되면 금융 소비자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대환대출 플랫폼은 온라인을 통해 본인 명의의 대출 현황을 파악한 뒤 제반 금융사의 금리 조건 등을 한눈에 비교하고 유리한 쪽으로 단번에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대출이동 시스템이다. 금융위는 53개 금융회사와 23개 대출비교 플랫폼이 참여하는 대환대출 시스템을 5월부터 개인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우선 가동할 방침이다. 은행 전체(19개), 비은행권 주요 금융회사(저축은행 18개, 카드 7개, 캐피털 9개)의 신용대출(전체 신용대출 시장의 90% 이상) 상품이 대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 빅테크, 금융회사 등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해 이용 편의와 접근성 제고를 위한 경쟁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금융위는 사업자 간 경쟁으로 금융 소비자가 플랫폼에 지급하는 수수료도 상당 수준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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