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고의로 저속 운행시 면허정지 내린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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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성실 업무수행 위반 세부기준 마련
작업시간까지 조종석 탑승 안했을 경우 등
월2회 발생시 면허정지 처분절차 착수키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일 세종시 연기면의 한 건설 현장을 방문해 타워크레인 관련 안전수칙 준수 등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일 세종시 연기면의 한 건설 현장을 방문해 타워크레인 관련 안전수칙 준수 등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고의로 지나치게 저속으로 운행하거나,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 후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 면허 정지를 내릴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최근 정부 대책에 반발해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이른바 ‘준법투쟁’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의도적으로 작업을 지연시키는 경우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지연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중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기준은 국토부가 지난 2월 28일에 마련한 건설기계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가이드라인의 부당행위 유형 중 ‘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과 관련해 타워크레인에 적용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불성실 업무 유형을 총 15개로 제시했다. 먼저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서 후속공정 지연 등의 차질이 발생한 경우를 들었다. 또 현장에서 정한 작업개시 시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조종석 탑승 등 작업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타워크레인의 정상 가동속도에서 벗어나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는 경우 등 근무태도 분야에 4개를 추가했다.

아울러 근무 종료 이전에 음주를 한 경우, 원도급사의 정당한 작업지시를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등도 포함됐다.

만약 특정 유형이 월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국토부는 면허정지 처분절차에 착수하며,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고 밝혔다.

다만 근무종료 전 음주를 한 경우(금지행위)와 정당한 작업지시를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한 경우(작업거부) 등은 안전과 공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1회 발생이라도 처분절차에 착수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작업 지연 등으로 공사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 신고 기준 공사차질이 146건으로 10개사 전체 현장의 약 42%에 이른다며 “의도적으로 작업을 지연시키는 등의 행위에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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