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 피해자 임시 거처 지원 나선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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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퇴거 당한 피해자 위한 ‘긴급 주거지원 대책’ 시행
30% 저렴한 임대료 6개월간… 거주 기간 최대 2년 연장

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 DB 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 DB

부산 지역에서도 전세 보증금 미반환 등 이른바 ‘전세 사기’(부산일보 3월 2일 자 10면 보도)가 잇따르면서, 부산시가 갈 곳 없는 피해자의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부산시는 전세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 주거지원 대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최근 부산진구, 사상구, 동래구 등에서 오피스텔 집주인이 잠적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파악한 부산의 전세 사기 피해 사례는 64건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9월 개소 이후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전국적으로는 2913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시가 마련한 긴급 주거지원 대책은 전세 사기로 강제 퇴거를 당하거나 이에 준한 피해로 인해 임시 거처가 필요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6개월간 시세보다 3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대책이다. 거주 기간은 필요한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부산시와 구·군에 피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긴급 주거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 확인서도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시가 주거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산도시공사(BMC)에 명단을 전달하면,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임시 거처로 제공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세 피해 임차인들 증가에 대비해 긴급 지원주택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예정”이라면서 “현재 확인된 피해자의 다수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인 점을 감안해, 긴급 지원주택 외에도 전세 피해 예방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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