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안전수칙 잘 지켜 자전거 사고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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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차와 같은 교통수단이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 17호에서 차로 규정되므로 자전거 이용 시 차와 관련된 모든 법규를 지켜야 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심각한 환경오염과 교통문제 해소 그리고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대단히 유용한 일이다. 하지만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차라는 인식을 가지지 못해 위험성을 간과하고 도로교통법 준수도 소홀한 경우가 많다.

봄이 오며 날이 따뜻해지면서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만큼 자전거 운전 시 올바른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할 것이다. 자전거 운전 사고는 해마다 3월부터 증가해 6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부산 온천천을 따라 산책하다 보면 떼를 지어 이동하는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들은 일렬 주행을 하지 않고, 보행자 전용로를 넘나들고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스텔스 자전거족’도 있다. 이어폰으로 귀를 막은 채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경우, 술을 마신 채 자전거를 타는 음주운전 등 자전거 관련 법규 위반 행위는 이루 말을 다할 수 없을 정도이다.

자전거를 탈 땐 안전모와 같은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야간에 자전거를 이용할 때는 밝은색 옷을 입고 전조등과 후미등을 반드시 켜야 한다. 다른 자전거와 안전거리도 충분히 확보한다면 자전거 사고 발생률이 확실히 줄어들 것이다.

배려하는 마음으로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다 같이 안전해질 것이다.

김현숙·부산 금정구 금강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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