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조합원 50% 요구 또는 횡령·배임시 노조 회계 공시 의무화
당정 13일 노조 회계 투명성 확보 강화 방안 발표
회계감사원 자격 강화, 조합원 1/3 요구시 회계감사 실시
노조 가입·탈퇴 강요, 조합원 채용 강요 처벌 규정 마련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합원 절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노조 내 횡령·배임 등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노조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밝혔다. 당정은 노조 및 산하조직은 노조회계 공시 시스템을 활용해서 규약, 조합원 수, 결산 서류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다만 조합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횡령·배임 등이 발생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회계감사원 자격을 ‘회계 관련 지식이나 경험 등 직업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하고, 특히 일정 규모 이상 규모의 노조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요구토록 할 방침이다. 또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계 감사를 실시, 그 결과를 조합원 총회에서 공개토록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노조가 불이익한 처분이나 폭행·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탈퇴를 강요·방해하거나, 다른 노조나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 활동이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키로 했다. 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행위나 부당한 금품 등을 요구하며 업무 제공을 거부·해태하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위법한 단체협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소속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채용·임금 등 차별 강요를 ‘불법 행위’로 규율하고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 등 제재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속히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