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조합원 50% 요구 또는 횡령·배임시 노조 회계 공시 의무화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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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13일 노조 회계 투명성 확보 강화 방안 발표
회계감사원 자격 강화, 조합원 1/3 요구시 회계감사 실시
노조 가입·탈퇴 강요, 조합원 채용 강요 처벌 규정 마련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합원 절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노조 내 횡령·배임 등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노조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밝혔다. 당정은 노조 및 산하조직은 노조회계 공시 시스템을 활용해서 규약, 조합원 수, 결산 서류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다만 조합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횡령·배임 등이 발생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회계감사원 자격을 ‘회계 관련 지식이나 경험 등 직업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하고, 특히 일정 규모 이상 규모의 노조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요구토록 할 방침이다. 또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계 감사를 실시, 그 결과를 조합원 총회에서 공개토록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노조가 불이익한 처분이나 폭행·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탈퇴를 강요·방해하거나, 다른 노조나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 활동이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키로 했다. 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행위나 부당한 금품 등을 요구하며 업무 제공을 거부·해태하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위법한 단체협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소속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채용·임금 등 차별 강요를 ‘불법 행위’로 규율하고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 등 제재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속히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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