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큼 다가온 ‘챗GPT 시대’… 윤리 기준 확립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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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은 청소년 시민기자(강서고2)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인기몰이
부작용 최소화 방안 모색해야

김용범 네이버 서치US 치프 사이언티스트가 최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개발자 콘퍼런스에서 서치GPT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네이버 서치US 치프 사이언티스트가 최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개발자 콘퍼런스에서 서치GPT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챗 GPT 열풍이다. 카카오톡과 같은 SNS 메신저를 넘어 금융 애플리케이션, 편의점의 매장관리 등 기업들의 서비스에도 AI 도입이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챗 GPT는 미국 오픈 AI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챗봇이다. 어떠한 질문에 대해 대화 형식으로 정보를 빠르게 제공한다. 챗 GPT의 핵심 기술은 딥러닝이다. 학습된 자연어를 구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획기적인 편리성에 비해 현재의 챗 GPT는 정보의 부정확성과 편향성, 그리고 제한적인 정보 제공 측면에서 한계를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이미 2020년 12월, 챗 GPT와 비슷한 기술인 인공지능 ‘이루다’를 접한 경험이 있다. 딥러닝 기술에서 이용자 개인정보가 부적절하게 사용되거나 성소수자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 발언을 쏟아내 논란이 됐다. 이루다는 그 뒤 폐기됐다. 챗 GPT에게 직접 ‘챗 GPT로 인한 사회 문제 알려줘’ 라고 질문을 해본 결과, ‘학습데이터에 따른 차별과 인종주의 문제’, ‘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의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챗 GPT가 악성코드와 다크웹 플랫폼 제작에 악용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에도 이를 제재할 마땅한 규제는 없다. 챗 GPT를 사용하여 발생한 사기, 스팸 메시지 등 사람들에게 직접 피해를 줄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되는 정보다. 챗 GPT에 대한 규제로 보기에는 매우 약하다.

미래 사회는 인공지능이 대세가 될 것은 분명하다. 현시점에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법적인 장치와 윤리적인 기준의 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말 한마디로 원하는 정보를 찾고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되는 알아서 이동하는 자동차. 우리가 ‘설마’ 하던 일이 지금 친숙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제 인공지능의 편리함은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요소들을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는 슬기로움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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