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밤 운행 마치고 차고지 대신 집으로… 심야 택시난 해소될까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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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 운수법 시행령 개정
차량충당 연한, 1년→ 2년… 택시사용연한도 늘려

기존 법인 택시 운영에 적용되던 제한들이 대거 완화된다. 부산 수영구의 한 택시업체에 운행을 하지 않는 택시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 부산일보DB 기존 법인 택시 운영에 적용되던 제한들이 대거 완화된다. 부산 수영구의 한 택시업체에 운행을 하지 않는 택시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 부산일보DB

기존 법인 택시 운영에 적용되던 제한들이 대거 완화된다. 운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기사와 승객 모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법인택시에 대해 △거주지 인근 밤샘 주차 허용 △사용연한 연장 △차량충당연한 완화 등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여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법인택시는 심야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에 복귀하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집 주변에 택시를 세워뒀다가 다음날 업무를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택시 기사의 유연한 근무가 가능해지면서 ‘승객 골라태우기’ 문제도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차고지로 돌아가는 동선에 있는 승객만 태우지 않고, 퇴근 전까지 자유롭게 승객들을 태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국토부는 택시의 차량충당 연한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늘렸다. 기존에는 출고 이후 1년 이내의 차량만 택시로 등록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2년 이내 차량까지 택시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택시 종류에 따라 6~9년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던 택시사용연한을 지자체에 따라 최대 2년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법인 택시 기사의 근무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이동편의 증진과 택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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