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탄신일·성탄절도 대체공휴일 적용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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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부처님오신날 연휴 생길 듯

석가탄신일 연등. 부산일보DB 석가탄신일 연등. 부산일보DB

앞으로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크리스마스(12월 25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국민에게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 진작 등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이다.

인사혁신처는 15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5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인사처는 대체공휴일 지정에 관한 국민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관보에 정식 공포된다. 개정안은 다음 달 중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올해 부처님오신날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토요일과 겹치는 5월 27일이다. 개정안에 따라 당장 5월부터 하루 더 휴무가 주어지면서 사흘간의 연휴(토~월)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부처님오신날 외에 크리스마스(12월 25일)에도 앞으로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회의 요구와 국민의 휴식권 보장,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두 공휴일의 대체공휴일 지정을 정부에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부처님오신날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준비를 서둘러 왔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 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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