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재료에 위생 엉망…위생 불량 배달 전문 업소 적발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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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배달전문업소 13곳 적발
유통기한 지난 재료, 위생 불량 등 17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한 배달전문업체 냉장고. 부산시 제공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한 배달전문업체 냉장고. 부산시 제공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더러운 조리기구를 사용하는 등 위생이 불량한 배달 전문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6일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객석을 갖추지 않고 배달앱 등을 통해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업소 25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3곳의 업소에서 17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17건을 살펴보면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보관 행위 6건 △심각한 위생 불량 조리장·조리기구 7건 △식육의 표시사항 전부 미표시 3건 △원산지 국내산 둔갑 행위 1건 등이다.

이번 수사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배달 음식 수요가 늘었으나, 배달 전문 업소 대부분이 객석을 갖추지 않아 위생 상태나 식재료 보관상태를 알 수 없는 탓에 이를 악용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하고자 기획됐다. 수사 대상 대부분이 치킨, 피자, 떡볶이, 찌개류 등 야식전문 배달 업소인 만큼, 야간에 집중적으로 실시됐다.

적발된 업소 대부분은 외부에서 영업장을 전혀 볼 수 없도록 창문을 가린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식재료 보관 상태가 엉망인 데다 위생 상태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를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보관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생불량업소를 운영한 영업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식육의 원산지 전부 미표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 관계자는 “우리시는 배달 음식 소비 증가에 따른 양심 불량 영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위생 불량 등 민원신고나 제보는 1399(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의 위생 불량 조리도구들. 부산시 제공 적발된 업체의 위생 불량 조리도구들. 부산시 제공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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