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놀이터서 청소년 강제추행한 20대, 항소심서 감형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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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상가 화장실로 도망가자 따라가기도
“범행 인정하고 반성… 절도 피해자와 상당수 합의”

부산법원 청사. 부산일보DB 부산법원 청사. 부산일보DB

동네 후배로 알고 지내던 청소년을 놀이터에서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특수절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 씨에게 1심 형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2시 30분께 놀이터 정자 벤치에서 청소년인 B 양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성관계를 요구하며 B 양의 신체 주요 부위 등을 강제로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양과 범행 1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선후배 관계였다. B 양이 범행을 피해 인근 상가 화장실로 도망가자 A 씨도 화장실 비밀번호를 누른 뒤 B 양을 따라 들어갔다. B 양은 가까스로 화장실에서 빠져나와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A 씨는 또 2021년 8월 9일 오전 3시 20분께 동네 후배들이었던 고등학생 C 군, 중학생 D 군과 함께 부산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외제 차량에 들어가 현금 73만 원이 들어있는 40만 원 상당의 지갑을 훔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차량에서 절도 행각을 벌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강제추행 범행은 용서를 받지 못했으나, 절도 범행과 관련한 피해자 상당수와는 합의를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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