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부산본부 의장 선거 당선 무효 결정…결과 불복에 내부 갈등 격화 전망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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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부산본부. 부산일보DB 한국노총 부산본부. 부산일보DB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착오로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의장 선거 결과가 뒤늦게 무효로 결정 났다. 무효표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과반에 1명이 모자랐다는 것인데, 당선됐던 후보 측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대응까지 시사하고 나서 내홍은 깊어질 전망이다.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 실시된 제28대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임원선거가 선관위의 판단 오류로 잘못된 결정이 나왔기에 이를 바로잡아 당선 무효를 확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9일 진행된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의장 선거에는 서영기 후보와 이해수 후보가 출마했다. 개표 결과 이해수 후보가 95표를 받아 94표에 그친 서영기 후보보다 1표 앞섰다.

선관위는 선거 이후 이의제기 신청을 받아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고 외부에 자문한 결과, 이 후보의 득표수가 당시 대회에 출석한 대의원의 과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당선 무효를 확정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한국노총 의장·사무처장은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소속 대의원 선거로 결정한다. 선거 관리 규정상 투표자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조가 당선인으로 결정된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려면 출석 대의원의 과반인 96표 이상을 받아야 했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앞서 지난 9일 의장 선거 당시 대의원 190명 중 190명이 출석해 189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대의원 한 명이 신분증 미지참 등 이유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해 무효 처리된 것이다. 선관위는 개표 당시 투표에 참여한 189명을 투표자로 봤고, 과반이 넘은 95표를 득표한 이 후보의 당선을 선언했다.

그러나 선거 이후 투표자는 무효표를 포함해 출석한 대의원 숫자인 190명이고 이 후보가 과반이 넘는 득표수를 기록하지 못해 당선 무효라는 이의제기가 들어왔다. 무효표도 포함하면 투표자 수는 190명이 되는데 이 경우 이 후보의 득표율은 50%가 돼 과반이 넘지 않는다. 선관위가 이의제기를 받아들이면서 최종적으로 당선 무효가 선언된 것이다.

당선 무효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 후보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선관위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이의제기는 규정상 선거 이후 5일 이내에 진행돼야 한다. 선관위원장은 선거 이후 4일 이내인 13일에 이의제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선관위원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이의제기 문서 날짜가 위조가 됐을 가능성도 있으니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 실제로 투표한 사람은 189명이기 때문에 과반 득표가 넘어 당선 무효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내부 회의와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 법률 자문을 구해본 결과, 출석했으나 투표를 하지 못한 대의원도 투표자에 포함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당선 무효를 결정했다”며 “이의제기는 선거일 기준 4일 이내에 선관위원장이 직접 받았다. 다만 선관위원들에게 이의제기 내용을 곧바로 전달하지 못하고 16일에 공유했는데, 규정을 어긴 것도 아니다. 5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당선 무효 확정에 따라 선관위는 30일 이내 재선거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선거일인 9일부터 30일 이내인지, 당선 무효가 선언된 17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선관위가 본부에 질의를 했다고 전했다. 내부적으로 선거 관련 명확한 지침이나 규정이 제대로 없어, 저마다 사안에 대한 해석이 다른 상황이다. 다툼이 길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향후 재선거 일정은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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