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광장] 우회전, 전방 적색 신호 때 일단 정지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경찰청은 자동차 우회전 시 운전자 일시 정지 의무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할 수 있다. 보행자 유무에 관계 없이 적색불 일 때 우회전 시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는 것이다. 작년 7월부터 올해 2월 부산에서는 우회전 횡단보도 교통사고가 총 540건이나 발생했는데 이 시행규칙이 시행되기 전인 재작년 같은 기간 동기 대비 15.9%가 감소했다. 경찰은 다음 달 21일까지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이를 어길 경우 승용차기준 범칙금 6만 원을 부과한다. 시민들의 호응으로 우리 모두가 보다 더 안전한 부산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바란다.

한기홍 부산 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