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불법 명함형 전단지 수거보상제 확대 시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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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로를 걷다 보면 가끔 황당한 봉변을 당할 때가 있다. 차도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불법 명함형 전단지를 뿌리는 사람들 때문이다. 필자도 부분별하게 살포되는 불법 명함형 전단지가 몸으로 뿌려져 놀라기도 했다. 또 전단지가 얼굴로 향할 땐 날카로운 사각 모서리에 상처가 날 뻔도 했다.

 이처럼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내재한 불법 명함형 전단지가 무분별하게 거리에 뿌려지지 못하게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도로와 보행로에 뿌려진 이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산시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산의 한 지자체는 이달부터 불법 명함형 전단지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도로와 상가 등에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명함형 전단지 등 소형 광고물을 수거해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주민 참여형 환경개선 사업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 지자체는 지난 2019년부터 부산 최초로 이런 유사한 사업을 도입한 이후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600여 명의 구민이 500여 만 장의 불법 광고물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보상금은 장당 5원으로 1인당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특히 이 지자체는 이달부터 ‘불법 명함형 전단지 수거보상제’라는 명칭을 붙여 구의 조례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참여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한정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이 제도를 부산시 정책으로 채택해 모든 시민이 참여하도록 하면 더 좋을 듯하다. 보행자의 안전도 지키며 도로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시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박경영·부산 해운대구 삼어로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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