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초등생 성교육 금지” 미국 플로리다주 법안 논란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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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플로리다주 하원의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공립 초등학교의 성교육을 금지하는 법안의 입법을 추진중이라고 AP통신이 18일(현지시간) 전했다.

스탠 머클레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인간의 성과 성매개질환 등의 주제를 다루는 공립학교 성교육의 대상 학년을 6학년부터 12학년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 5세 안팎에 입학하는 유치원학년(K학년)과 1∼5학년이 초등학교, 6∼8학년이 중학교, 9∼12학년이 고등학교로 편성된 경우가 많다. 즉 이 법안이 통과·공포돼 시행되면 플로리다주에서는 K학년부터 1∼5학년 학생들에 대한 성교육이 금지된다.

법안 공청회에서 공립학교 교사 출신인 민주당 소속 애슐리 갠트 의원은 초등학생 때 생리를 시작하는 소녀들도 있다며 이 법안에 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법안은 지난 15일 주의회 하원 ‘교육의 질’ 소위원회를 13대 5로 통과했다. 공화당이 찬성하고 민주당이 반대했다.

갠트 의원은 이 법안에 따르면 생리를 시작한 어린 여학생이 교사와 상담할 경우 교사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머클레인 의원은 필요하다면 표현을 일부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의 2024년 대선 유력주자로 꼽히는 디샌티스 주지사가 이끄는 플로리다는 전통적으로 보수적 분위기가 강한 텍사스를 제치고 최근 극우 입법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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