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세 여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 성매매 강요 당했다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 ,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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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생활비 내놓으라며 강요한 듯
화대 빼앗고 학대 방치한 혐의로 구속
경찰, 성매수남 상대 수사 확대하기로


친모의 학대로 영양결핍에 시달리던 4세 여아가 폭행 끝에 숨진 사건(부산일보 2022년 12월 16일 자 10면 등 보도) 뒤엔 친모에 대한 가혹한 성매매 강요와 착취 등이 벌어졌다는 정황이 확인됐다. 무책임한 모친의 단순 범행을 넘어 정신적 의존 상태에서의 성매매 혹사와 학대 동조 등이 더해지면서 어린 생명이 꺼지는 비극이 일어난 것이다.

19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경찰청은 여아 학대 사건 친모 20대 A 씨의 동거녀였던 B 씨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앞서 A 씨는 딸 C 양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살해 등)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B 씨도 학대를 방임하는 수준을 넘어 C 양이 숨지는 데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는 게 확인된 셈이다.

특히 B 씨는 A 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가로 받은 억대의 돈을 직접 관리하며 가로챈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북 거주자였던 A 씨는 가정불화 등으로 2020년 9월부터 C 양과 함께 부산 B 씨의 집에 들어가 살았다. 비슷한 나이대의 두 사람은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알게 된 사이다.

이후 B 씨는 A 씨에게 생활비 등을 요구하며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결국 B 씨의 요구를 수용했다. SNS와 휴대전화 앱 등을 통해 매달 수백만 원 이상,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1억 원을 훌쩍 넘는 규모로 성매매가 이뤄졌다. 이 때문에 A 씨는 하루에도 수차례 성매매를 할 정도로 자신을 혹사했다. C 양이 숨진 지난해 12월 14일에도 하루에 4번 성매매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벌어 들인 돈의 대부분은 동거녀인 B 씨가 생활비 명목으로 관리하고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자신을 혹사하면서 경제권을 넘겨준 것은 당시 B 씨에게 정신적으로 극단적인 의존 상태였던 것이 이유로 보인다. 주변인과의 단절과 경제적 곤란 때문에 B 씨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었는데 B 씨가 이를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A 씨 변호인은 지난 10일 A 씨의 아동학대 살해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B 씨에게 의지하고 그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헤아려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며 “B 씨를 떠나 독립하거나 반항할 수 없었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인 스트레스와 압박을 느꼈다”고 말했다.

성매매 강요와 혹사 등은 C 양의 죽음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 혹사와 B 씨와의 왜곡된 관계 때문에 A 씨는 육체적·정서적으로 상당히 피폐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양육에 무관심해지는 것을 넘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C 양을 통해 해소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전까지 A 씨는 성매매를 비롯해 전과가 없었다.

B 씨 역시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 만큼 A 씨의 학대와 C 양의 위태로운 상황을 인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질 경우 성매매 등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학대를 숨기거나 두둔했을 가능성이 있다.

정신적 의존 상태에서 성매매 강요와 착취, 아동학대와 방치가 맞물린 일상은 C 양이 숨지고 난 뒤에야 멈췄다. 아동학대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던 만큼 B 씨의 범행과 별개로 A 씨의 형사적 처벌은 무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C 양의 죽음에 성매매가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신원이 확인되는 성매수남에 대한 수사를 이어 가고 있다. 이와 관련, 부산경찰청은 “현재 아직 완전히 종결된 사건인 아닌 만큼 수사 내용을 알려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12월 C 양을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속됐다. C 양은 사망 당시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로 몸무게가 7kg가 되지 않아 뼈만 앙상했다. 앞서 2021년 11월엔 A 씨의 폭행으로 시신경을 다친 뒤 방치돼 사실상 시력을 잃기도 했다.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 ,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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