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하영제 의원 구속영장 청구
2년간 지역 정치인 등에 총 1억 2700여만 원 수수
검찰이 경남 사천·남해·하동을 지역구로 하는 하영제(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하 의원은 2020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년간 지역 정치인 등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1억 275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하 의원이 경남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 원을 수수하고, 당시 지역구 자치단체장과 자신의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등 명목으로 총 575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불체포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의 구속영장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발부된다.
기자는 하 의원 측에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하 의원은 지난달 9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선거법상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 중앙당사와 도 당사를 제외한 장소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는데, 하 의원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후보의 당선 독려를 위해 사천 등 3곳의 지역사무실에서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열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