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하영제 의원 구속영장 청구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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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지역 정치인 등에 총 1억 2700여만 원 수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는 하영제 국회의원. 강대한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는 하영제 국회의원. 강대한 기자

검찰이 경남 사천·남해·하동을 지역구로 하는 하영제(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하 의원은 2020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년간 지역 정치인 등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1억 275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하 의원이 경남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 원을 수수하고, 당시 지역구 자치단체장과 자신의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등 명목으로 총 575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불체포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의 구속영장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발부된다.

기자는 하 의원 측에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하 의원은 지난달 9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선거법상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 중앙당사와 도 당사를 제외한 장소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는데, 하 의원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후보의 당선 독려를 위해 사천 등 3곳의 지역사무실에서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열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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