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로” 주민 발의 조례 부산 첫 제정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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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 아동돌봄통합지원안 가결
주민조례발안법 시행 후 최초
조직위 "주민 의지로 지역 변화"
돌봄시설 등 대안 마련 촉구도

20일 부산 동래구 주민이 발의한 아동돌봄조례안이 구의회를 통과하자 주민들이 구청 앞에 모여 조례 제정을 환영하고 했다. 탁경륜 기자 takk@ 20일 부산 동래구 주민이 발의한 아동돌봄조례안이 구의회를 통과하자 주민들이 구청 앞에 모여 조례 제정을 환영하고 했다. 탁경륜 기자 takk@

부산 동래구에서 주민들이 직접 발의한 아동돌봄지원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주민조례발안법 시행 이후 부산에서는 처음이다.

동래구 주민들은 이번 조례안 통과가 주민참여로 만든 소중한 결과라면서 만족감을 드러냈다.

부산 동래구의회는 20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동래구 아동돌봄통합지원조례안’을 가결했다. 지난해 1월 주민조례발안법 시행 이후 주민들이 직접 발의한 조례가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통과된 것이다.


이날 만들어진 조례는 지자체가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통합지원 종합계획 수립 △돌봄사업 실태조사 등 돌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한다. 기존의 경우 아동, 청소년 등 여러 부서로 나뉘어있던 돌봄 정책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다. 지난해 9월 주민조례안을 제출받은 동래구의회는 지난 17일 사회도시위원회 상임위에서 이를 가결했다.

지난해 시행된 주민조례발안법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법이다. 법안 시행에 따라 주민들은 지자체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조례를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또 발의에 필요한 기준 인원을 낮추고, 발의 가능 연령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내렸다.

동래주민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서명운동을 진행한 바 있다. 서명운동에는 총 4201명이 참여했고, 이 중 유효서명은 3743명으로 조례 청구 기준인 3267명을 넘겼다. 주민조례발안법은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자치단체의 경우 주민 수의 70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조례발의를 주도한 조직위는 이날 오전 동래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통과를 환영했다.

박오숙 동래주민대회 조직위원회 상임대표는 “부산에서 처음으로 주민발의 조례가 통과된 것은 주민들의 의지가 모인다면 지역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어 “부서가 여러 개로 나뉘어 책임주체가 명확하지 않았던 아동돌봄 정책을 구청장이 책임진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며 “조례 내용대로 동래구에서 아동돌봄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등 준비를 잘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동래구 온천동에서 초등학생 아이 두 명을 키우고 있다는 한 학부모는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학부모는 “서명운동 당시 아파트 반상회에서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동래구에 도서관이나 키즈카페 같은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없어 아이 키우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면서 “조례 통과를 기점으로 아동돌봄시설이나 관련 서비스가 다양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학부모 역시 “온 마을이 한 아이를 키운다는 말을 쉽게 하지만 체감하기는 어렵다.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동래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돈과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아이들이 학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도서관, 공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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