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안 30일 표결… ‘고립무원’ 하영제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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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대가 금품 수수 혐의
국힘 “불체포 포기가 당론”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 부산일보DB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 부산일보DB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이 ‘고립무원’ 처지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인 하 의원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30일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하 의원 체포동의안과 관련, “의총을 해봐야 알겠지만 당론까지 정하지 않을 것 같다”며 “우리(국민의힘)는 지금까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이 당론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불체포특권 포기가 당론이기 때문에 소속 의원들이 체포동의안 가결에 투표할 것이라는 의미다. 김기현 대표 역시 전날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만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불체포특권을 포함한 잘못된 관행들은 정의당과 보조를 맞출 수 있다”고 했다.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현역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서는 동료 의원들의 ‘봐주기’ 투표가 주로 이뤄졌지만, 국민의힘이 이번 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의리’를 발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긴밀히 연결돼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불의의 길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하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명분이 없는 셈이다.

반대로 민주당 상황이 좀 복잡해졌다.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이전인 지난해 12월 뇌물 혐의를 받던 당 소속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도 부결했다는 점에서 이번에 가결될 경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민주당은 자당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야당 표적수사’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번엔 다른 잣대를 적용할 공산이 커 보인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하 의원의 구속 여부가 최종적으로 가려진다.

앞서 창원지검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하 의원에 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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