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응급환자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안에 진료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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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발표

환자 경중 따라 진료체계 손질
현장·이송 등 효율화, 협업 유도
네트워크 활용 의료 공백 메워
구급대·병원 중증도 기준 통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21일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21일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중증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전국 어디에서든 1시간 안에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체계가 바뀐다.

또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로 인해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증도에 따라 적정 응급실을 갈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 전달체계도 개편한다.

21일 보건복지부는 2023년~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정책방향을 담은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응급의료기본계획은 ‘전국 어디에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를 비전으로 한다.

그동안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이 모호하다 보니, 환자 이송부터 병원 수용, 이후 치료까지 제대로 역할하지 못해왔다. 병상부족이나 의료진 부재 등을 이유로 수용 거부도 빈번했고, 응급실에 수용은 하더라도 당직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후속 진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상황도 비일비재했다. 2021년 응급의료통계연보에 따르면 응급수술·처치 불가 등의 사유로 다른 병원으로 옮긴 경우는 30.9%에 달했다. 특히 중증응급환자는 병원을 옮길 경우 사망률이 높아지는 만큼,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이송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병원이 중증응급질환에 대비하기는 어려운 만큼, 보건복지부는 지역 내 병원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요일별 당번 병원제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거미막하출혈’과 같은 중증응급질환이 발생한 경우, 현행대로라면 병원 별로 의사가 근무하는 날이 제각각이다 보니 특정 요일에는 지역 내 모든 병원에 전문의가 없는 공백이 발생한다. 하지만, 지역 내 병원간 순환당직제를 운영한다면, 지역내 최소 1개 병원에는 중증응급질환에도 대처 가능한 당직 의사가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응급상황 발생부터 최종 진료까지 지역 안에서 1시간 안에 해결가능하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대형병원 응급실은 중증응급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한다.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나눠진 체계를 중증도 단계에 따라 중증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실로 나누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증이나 비응급환자가 대형 병원의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찾을 경우 다른 적정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거나, 높은 본인부담금을 매기는 등 사전동의 절차를 마련한다. 또 사회 구성원 모두가 ‘중증응급환자 우선 원칙’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 캠페인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응급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도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통증이나 발열 등 증상에 따라 의심할 수 있는 질환 정보를 제공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응급 처치 방법도 제공한다. 또 응급실별 실시간 혼잡도 정보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응급실 이용자는 예상 체류시간을 인지할 수 있고, 특정 기관으로의 환자 쏠림도 어느정도 방지될 것이라 예상된다. 또 응급 상황인지 판단이 불분명할 경우, 119 응급의료상담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역응급의료체계 평가를 통해 지자체와 소방, 의료기관이 협업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정책을 개발할 수 있또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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