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의원정수 300명 유지 3개안 마련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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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전체회의서 전원위 올릴 선거제도 개편안 의결
의원정수 확대 논란에 300명 유지하는 3개안 마련
23일 본회의 의결되면 27일부터 전원위에서 본격 논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 수를 현재대로 300명으로 유지하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 지난 17일 열린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 수를 현재대로 300명으로 유지하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 지난 17일 열린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 수를 현재대로 300명으로 유지하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선거제 개편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3개 안은 모두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안은 구체적으로는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안으로 도시 지역만 한 지역구에서 3~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하고 비례대표제의 경우 권역별로 정당 투표를 통해 뽑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비례대표 권역의 경우 크게 6개로 하거나 광역지자체별로 17개를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4~7명을 뽑는 대선거구제를 실시하고 비례대표의 경우 전국적으로 통일해 정당에 투표하는 방식이다. 지역구 대선거구의 경우 동일 정당 소속 여러 후보 가운데 다수 득표자 순으로 선출된다.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지역구는 현재와 같은 선거구당 1명을 선출하고 비례대표는 권역별로 나눠 지역구 의석 수와 연동해 결정한다. 해당 권역 지역구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과 비례한 수의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이 주어지는 방식이다.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 연동 비율을 50%로 줄인다는 뜻이다.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결의안이 의결되면 오는 27일부터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한다. 전원위원회에서 다양한 개편안이 논의될 전망인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원 정수를 10명 정도 늘리는 안도 가능하다는 주장을 폈다. 김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만일 소선거구제로 간다면 (지역구) 의석 수를 10석 줄이는 대신 (의원 정수를 310명으로 하고) 비례대표 증원하면 진전된 안”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지역구 수가 줄어 부산의 경우 지역구가 1~2개 감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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