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부산해상택시' 공모 유찰… 재공모 돌입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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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미국 뉴욕 수상택시. 부산일보DB 사진은 미국 뉴욕 수상택시. 부산일보DB

부산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추진하는 해상택시 민간사업자 1차 공모가 유찰됐다. 시가 주최한 사업설명회에는 다수의 업체가 참여했지만, 결국 사업계획서를 낸 곳은 한 곳뿐이었다. 시는 재공모를 통해 다음 달 중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해상택시 시범노선 운항사업자 재공모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6~17일 이틀간 1차 공모 해상택시 사업계획서를 받았지만,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한 곳에 불과해 유찰됐다. 올해 초 시에서 실시한 사업설명회에는 업체 4곳이 참여했지만, 결국 나머지 업체들은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해상택시 요금을 1만~1만 5000원 정도 받는다고 가정하면 20인승 기준으로 시간당 매출이 20만~3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며 “최소 40인승은 돼야 수익성이 난다고 판단해 사업계획서를 넣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국내서 환경친화적선박이 운영되지 않아 기술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향후 행정적인 소요 시간도 미지수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해상택시를 4~20인승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규정하고 사업자가 2대 이상 운영하도록 했다. 운항 노선은 사업자가 원도심 권역(자갈치, 영도, 송도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해상택시는 2020년 ‘해상관광 교통수단 도입 타당성 조사 및 실행계획 수립 용역’에서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돼 왔다.

하지만 사업설명회에 참가한 업체들은 공모 조건이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반발(부산일보 2월 2일 자 2면 보도)했다. 시의 행정적인 지원이 없고, 환경친화적 선박만 운영한다는 조건 등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결국, 1차 공모가 유찰되면서 이와 같은 업체들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시는 오는 31일 2차 공모 사업계획서를 받을 예정이다. 공모 조건은 1차와 동일하다. 재공모에서도 사업신청자가 없는 경우 1차 공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던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에 돌입한다. 선정심의위원회가 서류심사와 발표심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협약을 거쳐 18개월 안에 운항을 시작해야 한다.

이와 관련, 또 다른 한 업체는 “유찰이 됐으면 공모 조건을 살펴서 조건 등을 변경해야 하는데 재공모 조건도 1차와 같아서 아쉽다”면서 “현재 해외에 친환경 선박 사례 등도 살펴보고 있는데, 솔직히 재공모에 계획서를 낼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 해양레저관광과 관계자는 “1차 공모 때 사업신청이 한 곳 뿐이라 절차대로 재공모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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