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인력 두고 일상생활 지원… ‘부산형 통합돌봄’ 속도 낸다[황혼에 만난 마지막 가족]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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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통합돌봄 조례’ 4월 공표
노인 등에 안정적 돌봄 제공 근거
주민등록지와 거주지 달라도 가능
사각지대 파악·센터 등 기반 구축
도란도란하우스, 시 지원 길 열려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도란도란하우스’ 입주자들이 공용 공간에 모여 저녁 식사를 하고 있다. 김보경 PD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도란도란하우스’ 입주자들이 공용 공간에 모여 저녁 식사를 하고 있다. 김보경 PD

돌봄이 필요한 부산 시민이면 누구나 살던 지역에서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비 지원이 끊기면서 예산난에 부딪힌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부산일보 2월 16일 자 1면 등 보도)을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부산시의회가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부산시의회 강달수(사진·사하2·국민의힘) 의원은 ‘부산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례는 지난 17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다음 달 5일 공표된다. 전국에서 5번째로 제정된 지역사회통합돌봄 조례다. 조례안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돌봄 대상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은 주민이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된 부산진구와 북구에서는 노인공유주택 ‘도란도란하우스’ 등 통합돌봄 인프라를 구축했지만,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사업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조례는 안정적인 지역통합돌봄사업 운영을 위한 시의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시는 통합돌봄 서비스 전담인력과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고, 긴급돌봄·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 지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또 돌봄 대상자의 주거 지원 사업, 보건 사업, 생활편의 지원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돌봄 대상자의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강 의원은 “부산이 특별시·광역시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급격하게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며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단계적인 전담 인력 배치와 돌봄센터 설립을 시에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법적 지원책이 마련된 만큼 시도 부산형 통합돌봄 사업에 속도를 낸다. 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각 구·군에서 진행하는 기존 통합돌봄 사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사각지대를 파악해 지원할 계획이다”라며 “이후 단계적으로 돌봄센터 등 인프라를 구축해 부산형 통합돌봄사업을 체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부산일보〉 보도를 접한 송숙희 시 여성특별보좌관 등 시 관계자들은 지난달 27일 부산진구 노인공유주택 도란도란하우스를 방문해 지역사회통합돌봄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을 방문한 송 특보는 “도란도란하우스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의 모범적인 사례다. 지역사회에서 시민이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속가능한 부산형 통합돌봄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재정 부산복지개발원 책임연구위원은 “예산난으로 인한 사업 중단은 돌봄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다. 통합돌봄사업이 안착하려면 안정적인 재원과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일원화된 통합돌봄사업의 매뉴얼과 관리 거점이 될 수 있는 읍·면·동 돌봄지원센터를 마련해 지속적인 주민밀착형 관리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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