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지방분권 통합 법안 행안위 통과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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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위원회’ 설치가 법 골자
지역 균형발전 정책 촉진 기대감
기회발전·교육자유 등 특구 근거

윤희근 경찰청장이 22일 오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이 22일 오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지방 정책을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균형발전법과 지방분권법을 통합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과제를 연계·통합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이 최종 통과되면 지방시대위원회가 설치되고, 각종 세제 혜택으로 전국 각지에 기업 유치를 가속화할 기회발전특구와 공교육 다양화를 이끌 교육자유특구도 지정되는 등 새로운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한 노력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 법은 기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다.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설치된 기구로서 수차례 명칭과 역할이 바뀌었다.

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추진체계가 분산돼 있어 연계 사업이 미흡했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이 법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법안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운영 근거가 담겼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혜택이 지원된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는 기회발전특구에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라는 제한 규정이 있었다.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이 내용이 빠져 수도권도 기회발전특구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수도권 지역 중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이나 일부 접경지역에 기회발전특구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수도권 제외 규정이 빠진 데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가 있었다.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수도권에도 비수도권만큼 열악한 지역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비수도권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선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교육자유특구에서는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학교 설립 등 공교육 다양화 시도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뤄진다.

법안에는 정부가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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