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빼돌렸냐” 다툼 끝에 아내 살해 남편 ‘징역 7년’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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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7년에 항소했으나 기각
“살해 의도 없었다” 주장했지만 배척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생활비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살해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검찰 측 항소도 기각했다.

1심을 맡았던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지경)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 9일 오전 1시께 부산 기장군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과거 B 씨가 경제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돈을 많이 모으지 못했던 것을 원망하며 “내가 돈을 관리해 넉 달에 200만 원을 모았는데 넌 뭐했나. 돈을 빼돌렸냐”고 말했다. 이에 B 씨가 “그 돈을 나만 썼냐”며 A 씨의 뺨을 때리면서 두 사람은 몸싸움을 벌였다.

A 씨는 B 씨 위로 올라가 B 씨의 목 아래 부위를 힘껏 눌렀다. B 씨가 발버둥을 치고 욕설을 하자 A 씨는 더욱 강하게 B 씨의 목을 눌러 B 씨는 결국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으로 질식사를 당하게 됐다.

A 씨 측은 1심에서 ‘B 씨를 진정시킬 의도로 목을 눌렀을 뿐 살해할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배우자의 팔뚝에 목이 눌린 채 질식사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다만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뤄진 범행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A 씨가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역시 “당시 정황을 살펴볼 때 A 씨의 주장처럼 폭행 또는 상해의 고의만 있었다고 의심할 여지는 없다”고 판시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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