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할까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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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 본회의서 법안 가결
국민의힘 “쌀값 유지 효과 낮다” 반발
주호영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할 것”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연합뉴스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연합뉴스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양곡관리법은 정부와 여당이 강력 반대한 법안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양곡관리법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넘게 하락하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전부 사들여 이른바 ‘시장격리’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부 재정부담이 늘고 쌀값 유지 효과는 낮을 것이라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쌀이 남아도는데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사도록 하면 누구나 쌀농사를 지을 것”이라며 “매년 1조 원 넘는 돈이 양곡 매입에 들어가고 5년 후에는 10분의 1 가격으로 내다 버리다시피 하는 법을 밀어붙이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내세워 법안 통과를 주도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본회의 제안 설명에서 “지난해 유례없는 쌀값 폭락 원인은 현행법에 쌀 시장 격리 실시 기준이 법제화돼 있음에도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정부가 제때 시장에서 격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쌀농사가 흔들리면 농업인 삶은 물론 대한민국 식량 주권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된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정부의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거부권은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행사한 것을 마지막으로 7년 가까이 사용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방재정과 관련된 3개 법안이 통과됐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일반조정교부금으로 한정됐던 세부명세 공개 대상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법은 지방보조금을 받는 사업자가 정산보고서를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건설업계의 요구를 반영했다. 100억 원 미만 공사에 순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부가세를 합산한 금액 대비 98% 미만 입찰자는 낙찰에서 배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국가계약법에는 이같은 내용이 있지만 지자체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번에 지자체 계약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계약하는 건설사들도 98% 이상의 ‘원가’를 보장받는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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