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 갈등에 위험천만 초등 통학로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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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m 도로 아이들 ‘아슬아슬’
소유주 내분 확장 동의 못 받아

부산의 한 초등학교 통학로가 확장공사 동의를 받지 못해 5개월째 방치되면서 학생들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돼 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통학로가 확장공사 동의를 받지 못해 5개월째 방치되면서 학생들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돼 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통학로가 5개월째 땅 소유자의 도장을 받지 못해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 통학로 공사를 위해서는 부지 소유자인 아파트 조합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조합장 선출이 늦어지면서 상당기간 아이들이 위험한 통학로로 등하교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오전 9시께 부산진구 A 초등학교 앞 통학로. 학생들이 후문을 통과한 뒤 가로 폭 1.3m에 불과한 인도를 따라 걷고 있다. 초등학생들이 걷기에도 좁은 인도 탓에 일부 학생들은 인도 바깥 쪽에서 걷다 등하굣길 안전도우미에 의해 인도로 급히 돌아가기도 했다. 통학로 옆엔 갑자기 내린 폭우에 잠긴 공사장이 위치해 있어 자칫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반복됐다.

23일 부산진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A 초등학교의 통학로 문제를 인지한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5차례 이상 부지 소유자인 B 아파트 조합에 통학로 확장 공사에 대한 동의서를 보냈다. 그러나 이렇다 할 답변을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 통학로 확장을 위해선 부산진구청이 부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B 아파트 조합의 동의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B 아파트 조합엔 공문에 도장을 찍어줄 사람이 없다. 현재 B 아파트 조합은 내부 갈등으로 인해 조합장 없이 임시조합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임시조합장은 정식 임원 선출시까지 업무를 대행하는 직무이다 보니 부지 사용 동의 권한이 없다. 결국 정식 조합장과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A 초등학교 통학로 확장은 답보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 조합 측은 내부 갈등이 정상화 단계에 있다고 밝혔으나 임원과 조합장 선출을 거쳐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진구청과 부산진경찰서는 우선 통학로 위험을 줄이기 위해 통학로 근처 교통체계 변경안을 검토 중이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지난 7일 부산진구청과 부산진경찰서, A 초등학교가 시간제 통행제한 적용 여부 검토를 위한 현장점검에 나섰지만, 그 결과 통학로 근처의 차량 통행을 제한할 경우 교사들의 통근마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라 교통체계 변경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A 초등학교 교감은 “교직원 100명이 이용하는 도로를 막는 것보다는 좁은 통학로를 확장하는 게 근본적인 통학로 안전 문제 해결책이다”며 “아파트 조합 어른들의 갈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통학권이 위협받는 상황은 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글·사진=양보원 기자 bogiza@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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