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신1동 등 전국 생활취약지역 91곳 개선사업 시행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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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위, 올해 신규사업지 선정
축대·담장·건물 보수, 화장실 개선 등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효과. 위의 사진은 교량이 없는 곳에 다리를 놓아 통행이 편리해진 곳이며 아래 사진은 하천 정비를 한 모습. 국토교통부 제공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효과. 위의 사진은 교량이 없는 곳에 다리를 놓아 통행이 편리해진 곳이며 아래 사진은 하천 정비를 한 모습. 국토교통부 제공

생활여건이 나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정부가 노후주택 정비, 담장축대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등의 사업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올해 전국에서 91개 읍면동이 선정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91개소를 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선정된 91개소는 도시 11개소, 농어촌 80개소다. 부산에서는 서구 동대신1동이, 울산에서는 울주군 두서면이 선정됐다. 또 경남에서는 진주시 금곡면, 통영시 도산면, 함안군 칠북면, 고성군 대가면, 남해군 삼동면, 함양군 백전면, 거창군 남상면 등 14곳이 뽑혔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안전·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농어촌 449개소와 도시 146개소 등 총 595개 취약지역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산사태·상습침수·화재 등 재해 예방 △축대·담장·건물 등 노후위험시설 보수 △CCTV 설치 △간이상수도 설치 △재래식 화장실 개선 △노후불량 주택 안전개선 △노인돌봄과 건강관리 △마을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민활동 등이 있다.


올해 선정된 지역은 향후 4~5년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개소당 국비 지원은 도시는 약 30억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원이다. 여기에 지방비가 매칭된다.

선정지역에 대한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는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 농어촌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맡게 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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