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첫 거부권 유력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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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23일 충북 청주에 있는 한 공공비축벼 보관창고에서 관계자들이 온도, 습도 등 벼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23일 충북 청주에 있는 한 공공비축벼 보관창고에서 관계자들이 온도, 습도 등 벼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은 지난 2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직후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숙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거부권 행사에 입장 표명을 유보한 것으로 비춰지나, 사실상 결론은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고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양곡관리법은 쌀이 수요의 3~5%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쌀 값이 전년도보다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것으로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다음 날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에서 "매입 의무화를 하면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과잉 공급 물량을 결국은 폐기해야 하고, 그러면 농업 재정의 낭비가 심각하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는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사례가 된다.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약 7년 만이다.

민주당도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 대통령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훨씬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 만큼 새로운 법안 추진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또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 처리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입장 차가 첨예한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이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반복될 경우 국회 입법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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