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원복 시행령 되돌려야” 한동훈 “민주당이 사과해야”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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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서 ‘검수완박’ 공방
야 “권한쟁의 각하 사과하라”
정순신 인사검증 문제 질타
국힘, 헌재 편파성 지적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여야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난타전을 이어 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근거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강하게 압박했고,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의 원상 복구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헌재 판단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야당 공세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를 차단하기 위한 묘략이라고 맞섰다. 한 장관은 민주당의 사과 요구에 검수완박 입법의 부당함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법 헌재 결정과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사태의 책임을 한 장관에게 쏟아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국회 고유의 입법 사항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 판정을 했다”며 “장관이 오판한 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헌재가 법무부 장관의 청구인 자격을 각하했는데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고 강조하며 검수원복 시행령을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한 장관 등이 검수완박 입법으로 권한이 침해됐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장관과 검사들의 권한이 침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청구할 적격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인사검증을 문제 삼았다. 그는 “(한 장관은) 아무런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장관이 처음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 때 (인사검증시스템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효과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한 장관은 각하 결정과 사과 요구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4명은 청구인 적격을 인정했다”며 “입법 과정에서 위장 탈당 같은 위헌·위법이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사과는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역공했다. 또 검수원복 시행령 철회 요구를 두고는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못 하게 되돌려야 하는 그 이유를 묻고 싶다”며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목소리 높였다.

인사검증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본인이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으니 확인할 수 없었던 구조적 문제라는 입장을 여러 번 내지 않았느냐”며 “송사 문제는 앞으로도 확인되기 어려운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의 집중 추궁에 국민의힘은 한 장관 엄호에 나섰다. 특히 헌재 판단의 구조적 문제점을 부각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내려진 결정이 과연 정당한지의 문제”라며 헌재 재판관들의 편파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기현 당대표도 전날 헌재 결정을 “‘민우국’(민변·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카르텔의 반헌법 궤변”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혹은 민주당이 지명한 진보 성향의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색이 반영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 의원은 “유의미한 것은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 등이 법사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라며 “검수완박법에 민주당이 집착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리 덮기”라고 받아쳤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꼼수 위장탈당’에 의해 의결이 이뤄짐으로써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법률은 무효가 아니다’라는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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