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은 부산 이전 행정 첫발, 국회는 계속 뭉갤 건가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 금융위 제출
마지막 관문 ‘산은법 개정’ 해결해야

부산국제금융중심지로 이전을 앞두고 있는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 모습. 연합뉴스 부산국제금융중심지로 이전을 앞두고 있는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 모습. 연합뉴스

부산으로 이전을 추진 중인 산업은행(이하 산은)이 27일 마침내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은 산업은행 같은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을 위해 수립해야 하는 내부 방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전 규모와 시기, 범위 등을 구체화한 것인데, 금융위원회는 이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국토교통부에 넘기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시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을 승인·고시하게 된다. 요컨대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는 것은 산은 부산 이전의 공식적인 행정 절차가 비로소 시작됐다는 의미를 갖는다.

노조의 반발에도 산은은 그동안 부산 이전을 위한 사전 작업을 착실히 이행해 왔다. 부산을 비롯한 울산과 경남의 영업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충했고,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부산 이전을 마무리하겠다는 강석훈 산은 회장의 다짐도 있었다. 이번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 제출은 그런 흐름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 1월 ‘국토교통부 장관의 산은 부산 이전 승인·고시’가 법적으로 실행 가능하다고 밝혔고, 국토교통부도 거기에 발맞춰 금융위원회에 관련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주문했던 것이다. 산은의 부산 이전은 법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셈이다.

남은 건 관련법을 개정하는 일이다. 균형발전위원회 심의와 국토교통부 장관의 고시 등 후속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해도 산은의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산은법의 개정이 꼭 필요하다. 해당 법에 ‘산은 본사는 서울에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이를 고치지 않고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고시가 이뤄진다고 해도 산은의 부산행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를 처리해야 할 국회가 지금껏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산은법 개정안은 이미 여러 차례 발의된 상태지만 그에 대한 논의에는 진척이 없다. 최다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미온적인 태도가 특히 아쉽다.

민주당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강조해 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숱하게 공언했다. 그런데 정작 산은 부산 이전은 외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산은 스스로는 물론 정부까지 강한 의지로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마당에 제1 야당으로서 도움을 못 줄 망정 걸림돌로 있어서야 되겠는가. 여당인 국민의힘도 산은 이전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민주당을 설득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협치란 딴 데 있는 게 아니다. 정략을 떠나 여야가 한뜻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려는 노력이 바로 협치의 시작이다.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