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원전동맹,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목소리 높인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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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산 7개 지자체 신규 가입
지방교부세법 개정 요구 힘 보태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3호(왼쪽부터)·4호기와 공사 중인 5·6호기. 연합뉴스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3호(왼쪽부터)·4호기와 공사 중인 5·6호기. 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인근 지자체의 안전대책 마련 의무가 강화됐지만 정부 지원은 전무한 수준이어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특히 올해의 경우 부산의 기초지자체 7곳이 ‘전국원전동맹’에 새롭게 가입해 법안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원전동맹 소속 기초지자체장들은 오는 30일 화상회의를 열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법안 통과를 위한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원전동맹 소속 기초지자체는 지난 10일 부산 금정구청 대회의실에서 실무회의를 열었다. 전국원전동맹은 2019년 출범한 원전 인근 지역 기초지자체 모임이다. 부산, 경남, 울산을 비롯해 경북, 대전, 전남 등의 전국 23개 기초지자체가 소속돼 있다.

고리원전이 위치한 부산의 경우 해운대구, 금정구만 원전동맹에 가입했지만, 부산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원전 인근 30km로 확대되자 동구, 북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수영구의 7개 기초지자체가 올해 원전동맹에 합류했다. 이로써 원전동맹에 소속된 기초지자체에 거주하는 인구는 503만 명으로 늘었다.

부산의 16개 기초지자체 중 9개 기초지자체가 원전동맹에 포함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요구는 커질 전망이다. 원전동맹은 출범 이후 방사능 유출에 대비한 안전 훈련 등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기초지자체는 매년 1회 이상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또 방사선 감지 차량, 통신망, 다목적 탐지 장비 등 안전 장비 보수 책임도 진다. 실제로 해운대구 등 부산 기초지자체의 경우 매년 2000만~3000만 원 이상을 유지보수비, 훈련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전 인근 5km 이내 지자체의 경우 발전소주변지역법, 지방세법에 따라 매년 수백억 원의 지원금을 받지만 5km 밖의 지자체에는 지원 근거가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부터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22년 수정 발의된 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0.06% 인상해 원자력안전교부세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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