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육아 병행 돕고 양육비 부담 줄여 ‘저출생 위기 탈출’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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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향

‘아이돌봄’ 이용 가구 3배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혜택 강화
자녀장려금 지급액·기준 개선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논의 착수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생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일·육아 병행을 돕고 현금성 지원을 확대해 양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또 2자녀 이상만 돼도 양육과 주거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영아 병원비 부담을 낮추고 난임 지원은 넓히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올해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5년간 종합계획을 만들고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들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 중 다수는 법으로 보장된 출산, 육아, 돌봄 휴가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출산, 육아하기 좋은 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정책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짚었다.

저출산위는 우선 저출생 대책으로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를 작년 7만 8000가구에서 3배 수준으로 늘릴 계획을 밝혔다. 아이돌보미 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영아종일제 돌봄 수당을 추가로 지원한다. 민간 도우미 양성 체계를 국가제도로 도입하고 서비스 기관 등록제를 실시해 민간 돌봄 서비스도 활성화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 500곳 규모로 확충하고 인센티브·근무수당 지원으로 0세반 개설과 토요보육 확대를 유도한다.

다자녀 가구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자녀 이상’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관련 정책의 다자녀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중심으로 넓어지는 것이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와 관련해서는 실태조사, 근로감독, 전담 신고센터 개설,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정보 공시 등을 통해 이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대상과 기간, 급여도 늘어난다.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 상한을 초등 2학년(만 8세)에서 6학년(만 12세)으로 높이고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통상임금 100% 지원 시간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린다.

육아기 재택근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하고 남성 육아휴직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중소기업 급여 지원을 늘린다.

청년, 신혼부부에게는 분양주택,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자녀수에 따라 주거 면적을 달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7년까지 신혼부부에 공공분양(뉴:홈) 15만 5000호, 공공임대 10만 호, 민간분양 17만 5000호 등 43만 호를 공급한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구입·전세자금 지원 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공주택 중 공공분양의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 2자녀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공주택 입주시 소득·자산 요건을 출산 자녀 1인당 10%포인트씩 최대 20%포인트까지 완화한다.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일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 중인 자녀장려금(CTC)의 지급액과 지급기준을 개선한다. 또 기업의 양육관련 지원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족친화적 세법개정을 추진한다.

난임 지원을 확대해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임신 전 건강관리 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성 초음파, 난소기능검사는 10만 원까지, 남성 정액검사비는 5만 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서는 고령자 계속고용과 노인연령 기준 수정 논의를 본격화한다.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재고용·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한다. 올해 2분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구회,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논의를 토대로 계속고용 로드맵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베이비부머 세대로 새로 노년층에 합류하는 ‘신노년층’에 맞는 일자리를 확충하는 데에도 공을 들인다.

현재 만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논의에도 착수한다. 건강·소득 수준 변화, 노인의 사회 참여 욕구 등을 고려해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노인 연령 기준을 다시 점검한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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