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2호기 운영 4월 8일 중단…2025년 6월 재가동 목표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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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의 운영허가 만료…안전성 심사 등 거쳐 재가동
한수원, 이달 중 원안위에 운영변경허가 신청 예정
정부 “안전성 확보 만전, 전력 수급 차질 없도록 노력”

40년간의 운영허가가 만료돼 올해 4월 8일 가동이 중지되는 고리원전 2호기(부산 기장군 소재) 전경. 한수은 이달 중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 변경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부산일보DB 40년간의 운영허가가 만료돼 올해 4월 8일 가동이 중지되는 고리원전 2호기(부산 기장군 소재) 전경. 한수은 이달 중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 변경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부산일보DB

1983년 4월 9일 상업운전을 개시한 국내 세 번째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2호기(부산 기장군 소재)의 40년간 운영 허가가 올해 4월 8일 만료된다. 이에따라 현재 가동중인 고리 2호기는 4월 8일 가동중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이같이 밝히고 "운영허가 만료 이후 원전을 계속 운전하려면 안전성 심사와 설비 개선 등 3∼4년에 걸친 절차가 필요한데, 고리 2호기는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계속운전을 위한 절차 개시가 늦어져 일정 기간의 가동 중단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2025년 6월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한수원은 이달 중 고리 2호기의 운영변경 허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가동 목표 시점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한수원은 성실한 심사 대응과 신속한 안전 투자를 통해 조기 가동 재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산업부는 덧붙였다.

산업부는 고리 2호기 가동 중단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 사업자와 규제 기관이 충분한 안전성 확인과 심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앞당기는 조치도 완료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은 원전 운영 허가 만료 최소 5년 전, 최대 10년 전에 계속운전을 신청하도록 규정했다.

산업부는 고리 2호기가 재가동되면 가장 저렴한 발전원인 원전의 발전량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안정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고원가인 액화천연가스(LNG)의 발전을 전량 대체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약 11억 7000만 달러(약 1조 5200억 원)의 무역적자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설계수명이 30년이던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가 각각 10년의 계속운전 승인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의 영향으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모두 연한을 다 채우지 못하고 각각 2017년 6월, 2019년 12월에 조기 영구 정지됐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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