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중대재해처벌법 ‘줄줄이’ 선고…상공·노동계 촉각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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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 ‘한국제강’, 창원 ‘두성산업’ 등 4월 예정
상공계 “원청 의무 가늠하기 힘든 상황 많아”
노동계 “선고 결과에 현장 분위기 달라질듯"

창원지방법원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창원지방법원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경남 첫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1심 결과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도내 중대재해처벌법 재판이 4월 줄줄이 이어지면서 상공계와 노동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경남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첫 선고 예정 업체는 함안군 ‘한국제강’이다. 지난해 3월 한국제강에서 설비 보수를 담당하던 협력업체 직원 A(60대) 씨가 낡은 섬유벨트가 끊기며 떨어진 방열판(1.2t)에 깔려 숨졌다.

이 회사 대표와 법인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대표에게 징역 2년을, 법인에 벌금 1억 5000만 원을 구형했다. 선고 기일은 오는 4월 26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진행된다.

같은 날 창원의 ‘두성산업’ 공판도 진행된다. 지난해 2월 직원 16명이 근무 중 유해물질(트리클로로메탄)에 집단 독성감염된 사건이다. 국소배기장치(유해 물질 등을 환기하는 시설)가 설치돼 있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됐다. 현재 두성산업 측은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상태다.

그 외 4월 중 만덕건설과 엠텍의 공판도 진행된다.

만덕건설은 지난해 5월 함안의 한 수도시설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용접작업자 B(60대) 씨가 굴착기와 벽면 사이에 끼여 숨진 사고에 대해, 엠텍은 지난해 7월 양산의 공장에서 한 기계 내부 금형 청소 작업을 하던 네팔 출신의 C(40대) 씨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에 대해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고성군에 있는 삼강에스앤씨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 됐지만 재판 기일은 미정이다. 지난해 2월 선박 안전난간 보수공사를 받아 일하던 하도급업체 소속 D(50대) 씨가 추락해 숨진 사고에서 삼강에스앤씨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다. 가까운 시일 내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중대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재판 결과에 따른 상공·노동계 파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상공계 한 관계자는 “산업활동과 연관된 공급망이 과거와 달리 갈수록 다양·복잡성을 띠고 있어, 중대재해와 관련한 원청의 의무가 가늠하기 힘든 수준”이라며 “최종 원청에까지 무거운 처벌이 이뤄지는 상황이 많아져 산업활동과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애초 기소되지 않던 원청에 대해 죄를 물을지, 안전보건담당임원(CSO)이 아닌 실 사업주에 대해 처벌할지 등 각 사안에 쟁점은 다르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유무죄에 따라 현장 분위기도 달라질 것”이리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전국 첫 선고는 오는 4월 6일 경기도 모 업체가 받게 될 것으로 알려진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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