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전국 17개 광역시·도청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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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지원 수요 큰 부산·경기지역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추가 개소

3일부터 부산 지역에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지난 13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3일부터 부산 지역에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지난 13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광역지자체별 전세피해지원 안내 전화번호. 국토부 제공 광역지자체별 전세피해지원 안내 전화번호. 국토부 제공

3일부터 부산 지역에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문을 열고 상담을 개시한다.

또 전세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임차인들이 3일부터 전국 17개 광역시청과 도청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전세피해확인서가 있으면 저리 대출과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전세사기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며, 이에따라 전세 피해 임차인들이 3일부터 거주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청·도청을 방문해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전세피해확인서는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전셋집이 경·공매에서 낙찰돼 임차권이 소멸됐지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다. 이사할 때 전세피해확인서나 증빙 서류를 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에 제출하면 연 1∼2%대 저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부산·경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안내. 국토부 제공 부산·경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안내. 국토부 제공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전세 피해 지원 수요가 큰 부산시와 경기도에는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로 개소한다. 이로써 이미 운영 중인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 강서구 소재),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인천 부평구 소재)와 함께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총 4개로 확대된다.

부산시는 국토부, 부산도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협력해 부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051-810-9980~2)를 부산진구 부산도시공사 1층 열린상담실에 구축하고 3일부터 상담을 시작한다.

부산·경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금융·긴급주거지원 신청, 저리대출을 위한 전세피해확인 신청과 함께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 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이밖에도 전세피해자들은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HUG 운영) 콜센터(1533-8119)나 지역별 전세피해지원 안내(울산은 052-110, 경남은 055-120)를 통해 상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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