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 2000원으로”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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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4일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시급 1만2천원, 월급 250만8천원(209시간 기준)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4일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시급 1만2천원, 월급 250만8천원(209시간 기준)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 2000원을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24.7% 오른 금액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4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을 발표했다. 노조 요구안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 월급 201만 580원보다 24.7% 오른 시급 1만 2000원, 월급 250만 8000원(209시간 기준)이다.

노동계는 △물가폭등 시기 최저임금 현실화 요구 반영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임금 저하 △해외 주요국의 적극적인 임금 인상 정책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요구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물가 상승률과 경제성장률, 고용증가율이라는 계산식으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내놓은 안이 2년 연속 최저임금으로 결정되고 있다”며 “이는 법적 근거도 불명확한 계산식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이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기준이 올해에도 여과 없이 적용된다면 사회적 대화 기구라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본 취지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 본래 목적에 맞게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대노총은 이날 최저임금 제도개선안도 함께 발표했다. 개선안에는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 삭제 △도급인 책임 강화 △최저임금 차액에 대한 정부 지급 △플랫폼 노동자 등 최저임금 미적용 노동자에 대한 적용 확대 방안 수립 △산입범위 원상회복 및 통상임금 간주 △장애인 등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등이 담겼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요구안을 4월에 발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통상 심의가 진행되는 6월 요구안을 발표했으나 올해는 두 달 빨리 발표했다. 고물가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기 위해 이른 시점에 요구안을 발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 1차 전원회의는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시하는 최초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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