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델타시티 한양수자인·호반써밋 7일부터 전매 가능(종합)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분양 1년 지나 ‘제한’ 소급 적용
공공택지 외 도시 6개월로 완화
기장군 등 비도시 제한 전면 폐지

에코델타시티에서 분양된 한양수자인, 호반써밋 등 단지의 분양권 전매가 7일부터 가능해진다. 에코델타시티 사업지 전경. 부산일보DB 에코델타시티에서 분양된 한양수자인, 호반써밋 등 단지의 분양권 전매가 7일부터 가능해진다. 에코델타시티 사업지 전경. 부산일보DB

이미 예고됐던 대로 주택 전매행위 제한이 7일부터 대폭 풀린다. 이 방침은 소급 적용돼 7일 이전에 분양했던 아파트도 혜택을 받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전매란 분양 받은 주택을 되파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그동안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제한 기간을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에서는 최대 10년, 비수도권에서는 최대 4년까지 적용됐다. 과거 수도권 집값 불안 조짐이 보이자 정부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인근 주택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정했다.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나 1년 또는 4년 등 여러 방식으로 바뀌어 국민 혼란을 초래했다.



7일부터 수도권의 공공택지·규제지역에서는 3년, 과밀억제권역에서는 1년, 그 외 지역에서는 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 당첨자를 발표한 서울 둔촌주공에서는 1년이 지나는 올해 말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다.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규제지역에서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에서는 6개월로 완화되며 그 외 지역에서는 전면 폐지된다. 부산의 대표적인 공공택지는 에코델타시티다. 한국수자원공사와 부산도시공사가 택지를 조성했기 때문이다. 이곳에은 여전히 1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장안택지지구도 1년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에코델타시티에서 가장 먼저 분양했던 한양수자인, 호반써밋 스마트시티 등은 이미 1년이 지났기 때문에 7일부터 전매가 가능해진다.

부산의 나머지 지역에는 6개월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재개발·재건축 지역이나 민간 건설사가 택지를 조성해 분양하는 아파트는 분양 6개월이 지나면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장군의 읍면지역은 비도시지역이라서 민간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사라진다.

전매제한은 아파트 분양의 흥행을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했다. 과거 인기 지역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경우 당첨자가 프리미엄을 노리고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면 바로 매도하는 등 시세차익의 중요한 수단으로 쓰였다.

이와 함께 이날 국토부는 도시형생활주택 공급규제를 조금 풀었다. 도시형생활주택에서 선호도가 높은 투룸 이상 공급을 전체 세대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해 1~2인 가구의 주거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투룸 이상 비중을 전체의 2분의 1까지 올리되 교통 혼잡과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가한 투룸 이상 세대에는 주차장 기준을 세대당 0.6→0.7대(공동주택 수준)로 강화하기로 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