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신협, 직장 내 괴롭힘 잡음 일자 보복징계 의혹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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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직원 고발 후 억울함 주장
“과거 일 뒤늦게 징계 조치했다”
신협 “문제점 이사회서 결정”

신협중앙회관 전경. 부산일보DB 신협중앙회관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한 신협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사실이 노동청 조사결과 확인됐다. 하지만 괴롭힘을 당한 직원은 노동청 고발 뒤 '보복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 따르면, 노동청은 지난해 11월 금정구 한 신협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2021년부터 해당 신협 상임 이사 A 씨가 직원 B 씨를 대상으로 '아침 조회 시간에 배제하고 진행', '출퇴근 여부 전화로 직접 보고', '퇴근 직전 야근 명령' 등을 사내에 지시한 것으로 봤다. B 씨를 향해 폭언 등을 한 것도 확인됐다. 노동청은 사업장 개선지도, 사업주에 대해서는 향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재발 방지 등 권고 조치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 달 B 씨는 사내이사회로부터 지시사항 불이행, 명령 불복종 등으로 감봉 6월 처분을 받았다. 2019년 자산 재평가 업무 미이행 뒤 경위서 미제출, 2021년 여신심사역 보수교육 미이행 뒤 미자격 상태서 고객 상담 및 상당 보수 수령 등이 이유였다.

B 씨는 징계 관련 재심을 청구했지만 올해 1월 기각됐다. 오히려 징계 기간 중, 신협중앙회의 감봉 1월 징계가 추가됐다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사내이사회는 정직 6월 처분을 내렸다. B 씨는 올해 1월 중순부터 출근 정지 상태다.

B 씨는 이에 대해 보복 징계라고 주장한다. B 씨는 "징계 사안을 보면 A 씨가 실무책임자로 있었던 시기인데, 정작 혼자 징계를 받았다"며 "직장 내 괴롭힘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런 사실이 없다는 문서를 제출하면 징계를 완화하겠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주장한다.

상임이사 A 씨도 법인 경비 사적 사용, 직장 내 괴롭힘 등 이유로 신협중앙회로부터 직무 정지 3월을 받은 상태다. A 씨는 중징계가 부당하다며 신협중앙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며 지난달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해당 신협 관계자는 "B 씨가 경위서 제출을 제대로 안 하거나 업무처리 미흡 등 과거 여러 문제가 이어져 온 것으로 안다"며 "이러한 문제들이 누적됐고 이를 징계를 통해 정리할 필요가 생겨 이사회를 열었을 뿐 보복성은 아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일보〉 취재진은 A 씨와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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