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 첫 사례 나올까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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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국토부 지침 변경
에코델타 18블록 등 논의 중

부산도시공사 전경. 부산일보DB 부산도시공사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에서 처음으로 물가 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 사례가 나올지 건설업계의 관심이 높다.

5일 부산도시공사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국토교통부가 부산시의 건의 사항을 반영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한 이후 물가 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특히 18블록 ‘에코델타 푸르지오 센터파크’를 짓는데 참여한 업체들이 물가 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에 적극적이며 곧 정식으로 사업비 조정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18블록 사업장은 기존 19~20블록에 비해 사업이 늦게 진행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영향을 크게 받았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란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부산시는 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시청 앞 행복주택 등에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위 ‘에스컬레이션’이라고 불리는 물가 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 조항은 계약한 지 60일이 넘은 때에 물가 변동률이 5%이상일 경우, 기존 계약금액을 증감하는 규정으로 국가·지방계약법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을 따르기에 에스컬레이션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건설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민간시행자의 부담이 커졌지만 사업비에 물가 변동을 반영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부산시와 건설업계는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와 지역 업체의 위기 극복을 위해 국토부에 수차례 건의해 지난달 15일 지침이 개정됐고 그 결과 기존 사업장에서도 물가 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변동 조정 여부는 공공시행자-민간참여자 합동 협의체를 통해 적정성을 판단한 후 공공시행자가 결정해야 한다.

현재 문의는 있지만 아직 정식으로 사업비 조정 요청은 없어 협의체 구성 등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타 지역 도시공사 담당자들과 함께 협의체 구성 방법, 사업비 증액 방법 등을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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